[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건설업체 입찰 참가 자격사전심사에 반영하는 산업재해 지표인 ‘산업재해발생률’을 사망사고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때 부상자를 제외하고 사망자를 반영하게 된다.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건설업 사망사고는 2017년 기준 전체 사망사고의 52.5%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 건설업체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개 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 약 1만20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행 월 1회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도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지도 의무가 적용되는 건설현장 기준도 공사 규모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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