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월 최대 4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은 지역기반의 기업·법인·단체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원주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 기반 법인·단체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업체당 2명까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기업체 자부담 10% 포함)을 2년간 지원한다.
원주시 배정 인원은 총 30명으로 참여하는 청년근로자에게는 직무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월 5만 원의 문화활동비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업지원일자리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선정규모 및 신청방법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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