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고양시의원, 지난 1일 음주 교통사고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고양시의 시의원이 ‘낮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윤창호법을 비웃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준환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음주운전당이 되기로 한 것인가”라며 “새해 벽두부터 윤창호법을 쓰레기통에 버린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개정 시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채우석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을 본 시민 신고로 채 시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채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채 시의원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오 부대변인은 “낮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낯 부끄러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며 “집권여당 공복이란 이가 국민 생명을 앗아갈 살인 음주운전행위를 서슴지 않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했다. 오 부대변인은 또 “고양시의회는 속시 윤리특위를 열고 채 시의원을 제명하라”며 “음주운전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채 시의원 역시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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