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1월부터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 또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세무 부서가 아닌 민원감사담당관 통합민원지원센터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가 가능해져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됐다.
전영석 금천구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금천구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돼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