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새해부터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창구를 전국 농관원 사무소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사업의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로, 지금까지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농관원은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국내 유일 TSMC 파트너’ 에이직랜드…주문형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를 꿈꾸다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4.153c4673106740c18be2ace4f04e5a1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