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17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국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해당 지자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경미한 변경이란, 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 연장 또는 단축, 총 정비사업비의 10% 범위에서 증감, 재원별 조달금액의 20% 범위에서 증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정비 우선순위 변경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등 타법에서는 기본계획 상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현재 전국에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387개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이학재 의원은 “앞으로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발의자는 이학재ㆍ홍철호ㆍ박명재ㆍ김정재ㆍ김상훈ㆍ김삼화ㆍ박덕흠ㆍ추경호ㆍ조경태ㆍ박인숙 국회의원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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