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내 과다 흡수땐 혈중 산소 운반력 저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아질산이온이 기준(0.07g/kg 이하) 보다 많이 검출(0.08 g/kg)된 경기도 안성시 청산식품의 햄류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하고, 회수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질산이온이 체내에 흡수되면 혈중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져 메트헤모글로 빈혈증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다. 이 때문에 아질산 계통의 물질이 다른 물질 또는 생물과 반응해 발생하는 아질산 이온에 대한 규제를 둔 것이다.
식약처는 22일 오후3시40분 현재, 생산량 79개 중 74개 제품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식품 관련 민원상담 전화(110)를 운영중이며, 모바일 신고어플인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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