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정재계인사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도쿠카와 이에야스의 난세를 평정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일본의 야마오카 소하치가 쓴 대하소설 ‘대망’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매금지된다.
‘대망’을 출간한 동서문화사 고정일 대표에 법원은 23일 징역8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각 서점에서 이날 오후 2시 이후 ‘대망’은 판매금지된다.
70년대에 해적판으로 출간된 ‘대망’은 1995년 생긴 저작권법의 유예조항에 따라 소급적용을 받지 않고 판매돼왔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책자보다 많이 팔렸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대망'을 읽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2005년 동서문화사가 개정판을 내면서 저작권법의 대상이 된 것이다.
1999년 일본 고단샤와 정식 계약,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출간한 솔 출판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현재 동서문화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원저의 명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다.
솔 출판사 임우기 대표는 “‘대망’ 브랜드가 워낙 강하다 보니 정식 계약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판매가 저조했다”며, “상도덕을 어기고 책을 출간한 동서출판사 뿐 아니라 서점들도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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