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광주시가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만1065명에게 1만8079필지 1736만3620㎡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1996년 시작한 첫해에는 19명만이 신청해 60필지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매년 증가해 지난해 1만1065명에 1736만㎡를 비롯해 최근 10년간 총 3만9114명이 8만3894필지 9072만9000여㎡의 토지 자료를 받았다.
서비스 받기를 원할 경우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정보 포털 서비스인 ‘씨:리얼(SEE:REAL)’에 접속해 ‘내토지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 과정을 거친 후 실시간 조회도 가능하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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