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1심 무죄…김상조 위원장, 복귀 조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6개월 만에 업무 복귀한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 지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전날 법원의 판결로 업무배제 근거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한 후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기소 직후 지 부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전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부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지 부위원장은 공정위 재직 시절 꼼꼼한 조사로 명성을 떨치며 ‘저격수’, ‘저승사자’와 같은 별명을 얻은 대기업ㆍ중소기업 전문가로 꼽힌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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