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다음달 5일부터 해외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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