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풀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목적”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카풀영업을 한 운전자라고 해도 출퇴근 동선을 벗어났다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이승영)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출퇴근 시에만 카풀 영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고양시에 살며 김포시에 소재한 B회사로 출근한다”면서 “운행이 이루어진 양천구 목동-동작구 흑석동, 강남구 논현동-마포구 서교동의 경로는 A씨의 출퇴근 경로와 관련없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정해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심 재판부는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택시업계의 영업범위를 침법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해 돈을 받으면 그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 “여객자동차법에서 원래 180일의 운행정지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1/2 감경된 90일은 부당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카카오가 인수)를 이용해 두 차례 승객을 태우고 1만7000원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운행 사실을 적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고양시청에 통보했다. A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고양시는 A씨에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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