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술에 취한 채 어선을 몰다 해경 경비정 단속에 적발된 선장이 경찰 조사까지 미루다 결국 체포됐다.
11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몰다 단속된 후 귀가조치 됐으나 이후 경찰 조사를 나오지 않은 혐의로 선장 A(50)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게잡이 어선 선장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음주 상태에서 운항하다 단속 중인 경비정에 적발된 후 경찰 출석을 약속한 뒤 당일 귀가 조치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68%였다
A씨는 이후 2달이 넘는 동안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며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후에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는 사고발생 시 육지 도로보다 더 큰 인명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음주운항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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