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혜화경찰서는 2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 보험료를 편취한 혐의(상습사기)로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교차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을 넘어 불법 회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4차례에 걸쳐 총 297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특히 서울 종로구 혜화 교차로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량이 많아 정체되어 우회전 차량들의 꼬리물기가 빈번한 것을 파악하고 이곳에서만 10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다.
A 씨는 대각선 차로에서 대기하다 신호가 바뀌면 곧바로 오토바이를 달려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는 차량의 뒷쪽에 부딪히는 접촉 사고를 내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는 것처럼 도로 바닥에 슬며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정상적인 행위”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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