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말다툼 도중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자신의 빌라에서 동거녀와 대화를 하던 중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방 안에 있던 무게 5㎏ 아령으로 동거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녀는 전두골 골절, 경막상 혈종 등으로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어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스스로 중지했고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범행 장소를 벗어났고, 3시간 후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자친구가 죽은 것 같으니 집에 가보라고 했다”며 “지인에게 피해자의 상태 확인을 부탁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령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하는 등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아무런 구호조차 없이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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