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환자·가족 결정으로 총 8개 연명치료 중단·유보 가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뿐만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도 ‘연명의료’로 보고 환자·가족 결정에 따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술은 그동안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규정돼 있었으나, 정부는 이번에 심각한 호흡·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추가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건강할 때 작성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해 결정되거나, 임종기 환자 자신의 결정 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된다.
개정 시행령은 연명의료 결정 시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고자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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