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재판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판결문에서 “SNS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31일 자신을 모욕한 주부 블로거 함 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등의 글을 적어 함 씨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 씨는 김 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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