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24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4월 신설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조사중지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납세자보호위원위의 집계를 보면 지난 1년간 세무서나 지방청의 심의 결정에 재심의 요청된 125건 중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지 조치가 이뤄졌다.
또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종전에는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더 이상 권리구제 요청을할 수 없었으나 납세자의 구제요청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게 돼 세무조사 운영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해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의 기능을 일선 세무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해 납세자의 고충을 더욱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또 국세 행정 일반분야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적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권리보호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에 명시됐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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