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오는 15일 스크린 독과점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안은 대기업이 보유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같은 계열사에서 투자·배급한 영화에 상영관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음원 사재기, 수직 계열화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문화상품의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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