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록 등 방역 준수 의무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른바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되는 닭에 대해서도 내달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점검 및 검사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의 대상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가축 거래상인, 이들 시설에 가금을 공급하는 농장이다.
이들 시설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뒤 ▷가금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 점검 ▷교육 이수 후 유통 단계별 검사결과 확인 등 방역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과거 AI가 전통시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퍼진 사례를 교훈 삼아 지자체·생산자 단체와 손잡고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게 산 가금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AI 방역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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