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안전운송원가 10월말 공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화물차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가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안전운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고, 저운임에 시달리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에 내몰리면서 전체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 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로 나뉜다.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되며 위반 시 화주와 운송사 등이 처벌받는다. 안전운송원가는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우선적으로 도입되며 강제성 없이 자율 시행된다.
안전운임위원회는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익대표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단체가 각각 추천한 3명씩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실무급 논의체인 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며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최종 결정해 10월말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안전운임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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