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자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구는 지난 5월 ‘서울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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