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까지…당선작 무단투기 경고판 활용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27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응모 대상은 용산구민(용산구 소재 직장인, 학교 재학생 등 포함)이며 공모 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포스터(표어 필수)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악취 및 골목길 미관저해, 이웃 간 다툼 등)을 부각시키거나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면 된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검은 비닐봉지 등에 담아 쓰레기를 몰래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 및 재활용품을 섞어 버리는 행위 ▷전신주, 가로수,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구 관계자는 “포스터 공모를 통해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려 한다”며 “당선작은 무단투기 경고판으로 제작,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품 규격은 4절 크기 가로형(545㎜×394㎜)이다. 제작 방법에 제한은 없다. 유화, 수채화, 크레파스화, 컴퓨터그래픽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단 표어는 필수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기한 내 작품을 제작, 작품 뒷면에 이름, 생년월일, 소속(학교), 주소, 연락처를 적고 용산구청(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5층 자원순환과로 포스터와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작품은 1인 당 하나만 출품 가능하다. 우편접수 시 운송료는 응모자가 부담해야 한다.
구는 10월경 심사위원회를 개최,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 등 수상자 6명을 정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공공성, 활용성, 주제적합성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훈격 구청장)과 10~30만원 상당 상품권이 주어진다.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 작품 도용 등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한다. 시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사용권, 저작권은 용산구청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