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이달 25일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40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이 끊겼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신청한 달(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1205억원(5.6%)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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