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밀집훼손지 결합해 정비사업 허용
2016년3월30일 이전 ‘건축허가’ 시설로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정비사업 추진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5년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도입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사업 대상이 되는 그린벨트 내 동식물시설이 밀집한 토지(밀집훼손지)의 규모가 완화된다. 종전에는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000㎡ 이상인 밀집훼손지 여러 개가 결합해 1만㎡를 이루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훼손지 판정기준도 달라진다. 종전 2016년 3월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로 정했던 데서 2016년 3월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환지방식 정비사업 방식에 수용방식, 혼합방식도 추가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내달 24일부터는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재난의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지가 대폭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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