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법원이 “1억7000여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A 씨가 한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댓글 내용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총 1억7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이들이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카페 회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도록 한 혐의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을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A 씨는 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댓글 내용도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과 A 씨 측은 피소된 악플러 중 진정한 사과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A 씨는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소외계층을 돕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전액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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