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직장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도
[헤럴드경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9일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직장에서 '선플(선한 댓글)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에게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 결과는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학교 평가 등에 반영된다.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악플(악성 댓글) 추방 캠페인을 벌여온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이 제안하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악플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식 개선에 목적을 둔 법안"이라며 "민간에서 추진돼온 악플 추방 활동을 이제 공적 영역에서 지원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 이사장은 "최진실, 샤이니 종현, 그리고 설리까지 악플 때문에 발생하는 유명인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무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왔다"며 "더는 생명을 빼앗는 악플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07년부터 활동을 벌여온 선플운동본부는 내달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7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열고 지난 1년간 본회의·상임위에서 소통과 화합의 언어를 구사한 의원 30명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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