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앞서 조정부터…불필요한 업무 경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정제도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소액 사건 등 일부 사건을 놓고 민사소송 전 조정을 먼저 거치게 하고, 법원 조정위원의 법적 권한을 명확하는 등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사상 분쟁 중 상당수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연간 100만여건 넘게 제기되는 민사소송 등 과중한 업무를 지는 재판업무가 적어지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채이배 의원은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차원에서 판사의 재판업무 경감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활성화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대안"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조정은 상호 합의를 젠제로 한 갈등 해결 방법"이라며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소송보다 분쟁 해결 방식이 낫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호 간 주장과 입장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는 문화와 제도 정책이 자리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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