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상고, 법무부·병무청 등과 긴밀히 협력”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17년만 파기환송심도 승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외교부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씨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17년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15일 유 씨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통한 입국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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