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검찰이 정치수사 한 것”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강원랜드를 상대로 지인을 부정하게 채용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58)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이번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염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단 한 건도 친인척이나 가족, 사돈의 팔촌도 자기 측근을 추천한 바 없다”면서 “검찰이 기획수사, 정치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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