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항박일지 공문서 위조 혐의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세월호 참사 구조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있던 당일 항공수색조정관(ACO·Aircraft Coordinator)을 지정하지 않았다. 박병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진상규명국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김 전 청장 등의 구속영장청구 사실을 밝히며 “비행기가 출동해서 헬기들한테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역할을 하긴 했지만 구조에 관해선 단 한 번의 지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헬기보다 높은 위치에 비행기가 있었지만 수색구조 임무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매뉴얼에 정확하게 다 나와있는데 단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또 해경이 정상적인 구조활동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전 해경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항박일지에는 퇴선 명령을 한 것으로 적혀 있다.
박 국장은 “컴퓨터로 (임시로) 가일지를 써놓고 항박일지에 수기로 옮겨 적는데 가일지 상에는 목포(해경)서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그런데 항박일지에 지시했다고 써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은 지난해 11월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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