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 강연희 소방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윤씨는 2018년 4월 2일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 쓰러졌던 자신을 구하러 온 강 소방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소방경은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9일 만에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당초 강 소방경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심을 거쳐 이를 인정했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6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고 아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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