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문환)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초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약 2개월간 5% 할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종이류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현재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수협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갈 필요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할인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 적용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www.onnurimarket.kr) 및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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