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투 고발로 드러나…10여년 만에 실형 선고
법원, “일부 피해자, 지금도 태권도학원 차 보면 숨어…엄벌 필요”
일부 공소시효 지난 강제추행은 공소시효 처벌 못해
[헤럴드경제] 어린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은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10여년 만에 실형을 살게 됐다.
17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태권도 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몸무게 측정이나 품새 검사 등을 핑계 삼아 미성년 제자를 때리거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를 주장하는 10여 명이 성인이 된 뒤인 2018년에 이른바 ‘미투’ 고발을 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한 피해자는 “관련 사실이 장시간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것은 운동부라는 특수한 권력구조 안에서 의사결정을 완전히 제압당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대부분 현재 평범한 가정의 엄마이고 아빠”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피해자연대 측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지원을 받아 대전지검에 A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태권도학원 차량을 보면 숨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3∼4명에 대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강제추행 등 혐의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소송 절차를 종결했다. 공소시효(10년)가 지난 게 이유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