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른바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 등 관련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30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수 최종훈(29)은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가수 정준영(30) 등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양현석(49)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상습도박 의혹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환치기’ 등을 통해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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