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인영장 발부키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아픈 상태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사실혼 남녀의 1심 선고가 친부의 3번째 법정 불출석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1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와 조모(40·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김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기일은 또 다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으며, 앞서 연기된 선고 공판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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