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2년 초과 노동자 계약만료 해고 통지는 위법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백화점 내 점포를 할당받아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장낙원)는 전국에서 신발 매장을 40여개 운영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김 씨를 비롯한 판매매니저들에게 매출 목표액을 공지하고 매장의 상품 진열을 지시하고 점검했고, 매일 출근보고를 받은 점을 감안해 김 씨가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원~300만원을 A사로부터 고정적으로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금액이 고정급여라고 판단했다. A사는 매장관리와 운영을 위한 지원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김 씨가 그동안 받아온 명세서에는 ‘기본급’으로 적혀있었다.
A사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김 씨에게 해고통지를 했지만 A씨는 이미 2년을 넘겨 근무중이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 씨는 계약직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3년부터 A사에서 백화점 점포 위탁계약을 맺고 판매매니저로 일했다. 2017년에 김 씨와 같은 판매매니저들과 A사 간의 판매 건당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것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A사는 김 씨에게 계약 만료와 수수료 조정 부결, 부정한 판매행태 등을 이유로 들며 해고했다. 김 씨는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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