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전략공천 금지 결정에 대해 “정당에서 필요한 훌륭한 분을 모시는 ‘인재공천’은 국민의 요구이자 법에서 보장된 정당의 의무”라고 반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이라 함은 당에서 전략적인 선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정치적 소수자인 청년,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정치신인, 참신한 전문가 그룹의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것 자체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정당의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기존 정당의 폐단인 ‘밀실공천’, ‘독단공천’, ‘부정공천’ 행태는 분명히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중앙선관위의 과도한 법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국민적 요구와 적법한 정당의 활동이 가로막혀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정당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전략공천’에 대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한 대표는 “미래한국당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며 “특히 청년,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정치신인, 각 분야 참신한 전문가 등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인재를 적극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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