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변경요건→경미사항 처리
지역개발계획에서 중대한 변경요건 일부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완화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개발사업 중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건을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해 복잡한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은 낙후·거점 및 인근지역을 종합·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수립된다. 7개도에서 지난 2016~2018년 총 630개 사업, 29조원 규모로 수립 완료됐다.
기존에는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면 사업의 변경사항을 무조건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했다. 이번 시행령은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더라도 변경액이 10% 내에서 증감하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쳤다면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더라도 경미한 변경사항이 된다. 경미한 변경사항이 되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사업구역 변경 시 지자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등 일부 절차가 생략돼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도로사업에서 시점·종점 변경은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이었지만, 도로노선과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이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쳤다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의 약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신청건에서 사업비 변경과 도로의 시점·종점 변경은 각각 36%(13건), 22%(8건)를 차지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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