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건물 입주사 대상
-대구·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 감면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KT는 최근 ‘코로나19’로 방문 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이다. 이 중 절반을 넘는 3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 총액은 24억원 수준이다.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KT는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건물 내 방역과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가설, 사후서비스(A/S), 지사·대리점 근무자는 마스크, 위생장갑,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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