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전 목사는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하려던 대규모 집회를 취소했다. 다만 범투본은 삼일정인 다음달 1일 연합예배 형식의 집회는 강행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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