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천)=지현우 기자] 이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작물 수매 금액 일부를 월별로 나눠서 농입인에게 선 지급하고 수확 후 상환하는 제도로 벼 재배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도입됐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에 출하약정을 한 농가다. 해당농가는 가을철 농협에 벼를 수매하여 받을 값 중 일부를 월별로 미리 나눠 받고 수매 후 받은 금액을 정산하면 된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이천시에서 보전해준다.
농가는 출하약정 물량 60%까지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재배면적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월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월급 형태로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월급제를 원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에 다음달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이천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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