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자 50명 대상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강동구에는 전체 인구의 14.7%인 6만4150여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다. 그 중 약 6000명의 어르신이 노인성질환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아 방문요양, 시설이용, 복지용구 급여를 통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거동은 불편하지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판정자는 연평균 500여명으로 이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방문요양 혜택만 받을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강동구는 2018년 2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 거동이 불편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외 판정자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2018년 처음 시행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저소득 어르신 13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50명의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대상자이며,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은 4월 2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거동이 불편하지만 복지용구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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