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억7500여만원 환급 판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최서원(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박양준)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씨는 납부한 세금 5억여원 중 가산세를 포함해 1억7500여만원을 돌려받는다.
정씨는 2018년 모친 최씨로부터 말 4필, 강원도 평창 땅, 아파트 보증금 등을 물려받았다. 세무당국은 증여세 5억원을 부과했고, 정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씨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말 4필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가 뇌물로 받았던 말이다. 최씨는 이 말의 소유자가 삼성이고, 실제로는 빌려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뇌물이 맞다고 판결했다. 정씨 역시 소유권이 넘어온 게 아니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구속되면서 월세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정씨가 받은 것 역시 과세당국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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