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가수 김재중(34)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만우절 농담을 해 처벌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봐야 하겠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 역학조사관과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다. 김씨가 SNS에 올린 글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김씨는 앞서 1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이 내용이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글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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