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세무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리인은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대신 처리한다.
대상은 납부세액 최대 1000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된다. 또한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대리인 지원이 불가하다.
희망자는 이의신청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접수 이후 구는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고 대리인을 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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