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발급 및 갱신 294건·유효기간 연장 236건 등 총 530건 혜택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Korea Certificate)와 한국산업표준(KS·Korea Standard) 인증의 공장 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기업이 제품 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달까지 해당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KC 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 KS 인증은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등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 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과 수주 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를 요청하면 특별 심사반을 구성해 심사를 시행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당초 2월 초 중국 지역에 한정·시행했지만, 같은 달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국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차례로 KC 공장심사와 KS 심사를 재개해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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