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
오후 구속여부 결정 전망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에도 무단으로 집을 나와 사우나, 식당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렸다. 이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권덕진)은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68)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에 자가격리 조치 됐으나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 위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다. 같은 날 A씨는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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