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 대부료 요율을 2%에서 1%로 50% 감경한다.
또 의정부시는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 관리비의 30%를 감면할 방침이다. 대부료 및 관리비 감면기간은 재난단계 경계일인 1월 27일부터 경계 해제 시까지다.
대부료 및 관리비 감면신청은 지난 13일부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432개소의 감면 금액은 매월 대부료 약 1억원, 관리비 3400만원으로 예상된다.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한 건물주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이 솔선수범하여 대부료 및 관리비 감면을 결정했다”며, “지하도상가 소상공인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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