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체로…1인당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급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을 확대하고 오는 2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지급하는 휴직 수당으로, 대상을 고용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그간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 등 모든 사업체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수는 기존 ‘사업체당 1명’에서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으로 늘렸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구 홈페이지(gangnam.go.kr)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일자리지원센터(02-3423-6746~9)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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